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주식 등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유관기관비용이 주식거래 이벤트에 참가하여 상금으로 지급받은 포인트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9-법령해석소득-0229 [법령해석과-1342] 선고일 2019.05.28

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지 않으며, 주식 등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유관기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

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, 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지 않으며, 주식 등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유관기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.

○질의인은 A증권사에서 실시하는 주식거래 이벤트에 참가함

※ 이벤트 주요 내용

◈ 거래금액 00억 도달 선착순 20명, 구간별 상금으로 포인트 지급

거래금액

포인트

비 고

30억

200

1포인트 = 1,000원

50억

350

100억 이상

730

• 일간 00억 이상 거래시 당일 온라인 거래 수수료 무료(유관기관비용 제외)

• 유관기관비용이란 증권거래소,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지불하는 비용

(예) ETF 거래시 유관기관비용은 거래금액에 0.0051768)

• 이벤트 참가대상은 증권계좌를 가진 자 중 이벤트 참가신청자

○A증권사에서는 쟁점 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함

2. 질의내용

○ (질의1) 주식 등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유관기관비용이 주식거래 이벤트에 참가하여 상금으로 지급받은 포인트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

○ (질의2) 쟁점 주식거래 이벤트가 필요경비 80%가 인정되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소득세법 제21조 【기타소득】

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·배당소득·사업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·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상금, 현상금, 포상금,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

○ 소득세법 제37조 【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】

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, 승자투표권, 소싸움경기투표권,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.

2.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.

1.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

2.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.

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.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【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】

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. 다만,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.

  • 가.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